노무
접수중
[경기]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
경기도일자리재단
핵심 요약
- 요약: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 ☞ 경기도 소재 기업, 비영리 법인, 개인 사업자 등 ※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, 지점,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☞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- 분류: 노무
- 제공기관: 경기도일자리재단
- 발행일: 2026-03-19
- 키워드: 노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7 ~ 2026.03.2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도일자리재단
문의처
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-270-9941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이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내 중장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합니다.
- 베이비부머 세대가 유연한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기업에게는 중장년 신규 채용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.
- 특히, 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의 '라이트잡' 형태의 유연한 일자리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사업자(기업) 요건:
- 소재지: 경기도에 본점, 분점, 지점, 대리점 등을 둔 기업, 비영리 법인, 개인 사업자(소상공인) 등.
- 납세의무: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상태여야 합니다. (신청 시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)
- 제외 대상: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출자·출연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기업.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.
-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부적격 업종 (일반유흥, 무도유흥, 기타 주점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).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.
-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타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.
-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 (재가 서비스 등).
- 참여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파견직인 사업장.
-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.
- 근로자 요건:
- 연령: 50세 이상 ~ 65세 미만인 자 (1962년생부터 1976년생까지 해당).
- 거주지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한민국 국민.
- 단, 경기도에 체류지를 등록하고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외국인도 참여 가능.
- 이력 제한: 동일 사업장 내에서 '베이비부머 라이트잡'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재참여가 불가합니다.
- 관계 제한: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 및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고용 형태: 파견업에 종사하는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.
- 근로계약 조건:
- 근로시간: 주 15시간 이상 ~ 주 36시간 미만의 유연한 일자리 형태.
- 계약기간: 근로계약 기간을 만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 체결해야 합니다.
- 계속근로: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법적 지위: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 ①항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가집니다.
- 4대 사회보험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모두 가입이 필수입니다. (관계법령에 따른 가입 예외 사항은 인정)
- 4대 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개시일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.
- 임금 수준: 2026년 최저임금(시급 10,320원) 이상 지급 필수 (주휴수당 포함).
- 특정 직무: 단순 노무 성격이 강한 29개 직무(붙임1 참조: 보육교사, 주방장 및 조리사, 경비원, 청소 종사자, 택배원 등)는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(시급 12,552원)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금액: 근로자 1인당 월 400,000원을 사업주에게 정액 지원합니다.
- 지원 경비: 신규 채용자에 소요되는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(필수), 근로환경개선비, 교육훈련경비, 인사노무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.
- 지원 기간: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. (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)
- 2025년도 사업 참여 근로자도 2026년 공고 자격 기준에 부합하면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- 지원 한도: 사업장별 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- 최초 지원 요건: 최초 지원을 받는 근로 월은 반드시 월 시작일(1일)부터 종료일(말일)까지 만근해야 합니다. (예: 6월 2일 채용자는 7월 근로분부터 신청 가능)
- 중도 퇴사 및 일할 계산: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지 않으나,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가 지원금액인 4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- 산식: 40만원 ÷ 해당월 총일수 × 근로자의 해당월 실제 근무일 수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매월 20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직전 월 근로분에 대해 신청합니다. (주말 및 공휴일 포함, 신청 기한 경과 시 미지급)
- 신청 방법: 경기도일자리재단 '잡아바 어플라이'(https://apply.jobaba.net)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신청합니다.
- 근로자 채용 방식:
- 필수 제출 서류 (모든 서류는 근로 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함):
-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(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)
- 급여이체내역서
- 임금지급 대장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고유번호증 가능)
- 기업통장 사본
- 근로계약서 사본 (근로시간, 월 임금액(주휴수당 포함), 사업장/근로자 날인, 직무, 계약 기간, 체결일 필수 포함)
- 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)
-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
-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(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과 동일해야 함)
-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
-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 (최초 1회만 제출)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심사 방식: 라이트잡 심의위원회를 통한 증빙서류 적격 서면 심사.
- 심사 일정: 매월 접수 마감 이후 익월 한 달간 서류 검증이 진행됩니다.
- 지원금 지급 시기: 서류 검증 후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 이체됩니다.
- 현장 점검: 사업 기간(2026년 3월 ~ 2027년 3월) 내 1회 이상 실제 근무 여부 및 정상적인 근로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. (기업 대표/인사담당자 면담, 근로자 만족도 조사 병행)
-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:
-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나 미제출, 참여 자격 제외 대상임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.
- 사회적 물의 발생, 기한 내 신청 미이행 등도 지원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
- 전화번호: 031-270-99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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